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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by ⊙⊙⊙⊙⊙⊙⊙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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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 저축 통장은 요즘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1개쯤은 가지고 있는 필수 통장인데요. 청약 저축 통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의 종류와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원래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 저축 / 청약 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마다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기 전에 원하는 아파트를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앞으로 어떤 아파트에 살지를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과 원하는 주택이 맞지 않아서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 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은 신규로 가입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기존의 청약통장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습니다.

신규 가입불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대상지역 전국 시/군지역 시/군 지역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저축방식 정액 월납입 일시불 예치 정액 월납입
저축금액 월 2만~10만 200만~1500만원 월 5만원~50만원
대상주택 85m² 이하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가능) 민간 건설업체 민영주택 (청약 가능면적 제한 없음) 85m² 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위에 세 가지 통장은 신규 가입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기존에 위에 3가지 중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하시길 원하신다면 기존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1인당 1개의 통장을 계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순위의 청약 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해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위에 3가지 통장을 하나로 묶어 놓은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자격이 생기게 된다면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두 가지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이율은 1년 미만 1.0% , 1년~2년까지 1.5%, 2~10년 1.8%의 이자율입니다. 1인 1 계좌가 원칙이고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부하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납입하는 금액은 자유롭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5천 원 단위로 지정해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거나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고 연령의 제한 또한 없어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전부 대상 주택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청약 통장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장점은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고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약 통장 상품인데요.  처음 나온 건 2018년 7월 31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이율이 1.5% 우대금리가 적용돼서 가입 1년 미만 2.5% 1~2년까지는 3% , 2년 이상 10년 이하는 3.3% 금리가 적용이 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1.8%의 금리로 돌아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장점인데요.

 

청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인 만큼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무주택자에게 가입 조건이 주어집니다.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을 위해서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돼 고이자 소득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청년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통장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통장입니다. 혹시나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위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납입 횟수나 금액은 이전에 통장과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전환을 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하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공제 혜택 대상자라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된다면 연 240만 원의 납입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40% 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서둘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래 묵혀야 한다? 정답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는 아닌데요. 가입기간이 오래되면 청약 가점이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일 때부터 오랫동안 청약을 넣는다고 해서 그 기간을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20세 미만 청약통장 인정기간은 최대 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세에 통장을 만들어서 20살의 성인이 되어도 기간은 2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1순위의 조건이 다른데요.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년 이상을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납입 횟수는 최소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당일 현재 등본 상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위촉 지역은 가입한 후 1개월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역과 전용면적 별 예치금액 조건이 붙습니다.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지역 별 예치금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다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예치금은  서울 or부산 300만 원/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그 외에 지역 2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 or부산 1000만 원 / 기타 광역시 700만 원 / 그 외 지역 300만 원 조건의 예치금의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 외에 면적은 서울 or부산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 그 외 지역은 500만 원의 예치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모두 충족시켰더라도 실제 주택 청약 신청 시 가점제나 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통장을 생성할 때 납입일을 정해놓고 그날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연체로 분류가 돼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제각기 다르게 납부를 하는데 얼마씩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추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 주택을 분양하는 공공 분양일 경우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약과열지구라 할지라도 아무나 2년만 넘으면 청약 1순위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자격조건 달성이 쉽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자가 많을 경우 당첨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용 40m² 초과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m² 미만 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쌓여있는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으로 계산을 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두 가지 통장 모두 통 장안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지기는 하지만 국민주택 같은 경우 저축하는 금액의 총액을 1회 최대 10만 원 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초과해서 20만 원을 넣어도 최대 10만 원 까지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축종액에서 밀리지 않게 최대 10만 원을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게 해야 공공분양 당첨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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